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 안은 이 모(52)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김 모(40·여)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자 이 씨의 주거지로 경찰관들을 급파해 집에 있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유성열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 안은 이 모(52)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김 모(40·여)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자 이 씨의 주거지로 경찰관들을 급파해 집에 있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