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담보 설정도 없이 부실한 업체에 미곡을 납품했다가 소속 농협에 억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농협 조합장 등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본보 2007년 1월 26일·4월 20일 각 3면 보도>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3일 청원군 남일면 C농협 조합장 유 모(63)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농협 상무 박 모(53) 씨와 전무 김 모(57) 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에 집유 3년, 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 규모의 쌀을 외상으로 납품하면서 회사 측에 손해를 입힌 죄질은 나쁘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 씨 등은 자본부족으로 이미 타 사에 입수합병된 경기도 소재 S사에 무담보로 지난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미곡 38억 원어치를 납품한 뒤 7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해당 농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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