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열람하고도 발뺌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은 2일 범죄경력 무단조회 후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A(36) 경사를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경사의 허위진술을 도와 준 김 모(47·여)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와 채무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박 모 씨의 범죄경력을 무단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