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리무진-서울고속 공방 … 법정다툼 길어질듯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놓고 충북지역 2개 버스업체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청주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노선 확보가 서비스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업체들에게는 당장 영업이익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여서 지루한 법정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24일 청주∼광명(경기) 구간을 청주∼호법IC 구간으로 단축했다가 호법IC부터는 서울 삼성동 도심고속터미널까지 연장한 ㈜충북리무진 측의 인가를 허락한 충북도(피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을 제기한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원고)에 대해 패소판결했다.

법원 행정부는 서울고속 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ㅤ▲종착지가 다르고 ㅤ▲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달면서 "충북리무진 노선은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만큼 청주에서 서울로 곧바로 가고자 하는 승객은 서울고속만이 운행하는 무정차 직행노선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는 서울고속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충북리무진의 서울행 노선이 '단축연장'이 아닌 '신설'이라는 이유로 충북도의 인가가 무효라는 서울고속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바 있어 서울고속의 반발이 큰 상태다.

서울고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에 있었던 결정과 180도 뒤집힌 내용"이라며 "오늘(27일) 판결내용을 전달받았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에 28일 변호사를 만나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기존 서울 남부터미널, 강남 센트럴시티, 동서울까지 3개 방향에서 삼성동까지 4개 방향으로 증가될 수 있었던 시외버스 노선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장기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충북리무진은 이에 대해 대법원까지 진행될 지루한 공방을 예상하면서도 대전고법 측에 제출한 '운행정지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서울행 시외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리무진 관계자는 "지난 3월 청주지법이 서울고속의 신청을 받아들여 우리 측 서울행 버스운행이 중지된 직후 상급법원인 대전고법에 항소를 한 상태"라며 "조급해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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