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음주측정 거부 부분도"

경찰이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임의동행을 했다면 이후 발생한 순찰차 파손,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수사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처분은 관련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당시 수사관은 동네 주민에게 단지 욕을 하는 피고인을 동행하기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 거부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기에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모(50·제천 송학면) 씨는 지난해 4월 제천시 화산동의 한 도로상에서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주민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비정상적인 장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하자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장 씨는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차광판(선바이저)를 파손했으며 지구대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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