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銀, 진천 중부상호저축銀 인수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도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상호저축은행들의 인수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게는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점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인수자금 120억 원당 1개씩 최대 5개까지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 충청권 지역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M&A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서울권역으로 제한돼 있던 영업권을 충청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진천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는 중부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마무리했다.
지난 1973년 설립된 중부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총자산 1500억 원 규모이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 6550억 원(2007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본점 등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중부저축은행에 4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점 3곳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점을 포함한 8개 지점에 6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최근 부산저축은행과 KTB투자증권에 인수 합병됐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계기로 충청권을 연계하는 금융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수도권 지역에도 지점을 낼 수 있게 돼 전국영업점을 갖춘 대형 상호저축은행으로 거듭나게 됐다.
상호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저축은행 중 수십여 곳에 대한 구조조정과 M&A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저축은행 업계에 판도 변화가 일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를 고려중인 은행과 대기업들 역시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보다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 합병에 따른 규모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