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보문산의 고도제한은 93년도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존치되어 왔으며 지역경제의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줬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고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으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중구는 보문산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로 10여 년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분석하고 있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들 지역은 보문산의 개발제한으로 낙후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지역 일대는 제한됐던 건축이 활발해지고, 정비가 어려웠던 정비예정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사동의 무지게프로젝트 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대전시 전체 면적 539.79㎢ 중 82%인 468㎢가 적용대상 이라고 한다.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하면 면적은 넓으나 곳곳마다 개발을 제한하는 덧이 깔려있어 안타깝게 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도 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면적의 55.8%인 308.781㎢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대전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대전의 공장용 부지 가격이 다른 도시보다 매우 높다는데 있다. 대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발재한구역의 해제를 통하여 공장용지를 싸게 기업에 공급해야한다.
이번 최고고도제한의 재정비 효과는 높이의 고집보다 옆으로 퍼져 산지경관을 차폐하는 경우를 개선하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여건을 고려한 경관의 다양성과 변화와 리듬에 조화한다는 의미이다. 보문산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대전시민의 심신피로를 해소하는 마음의 휴식처로써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산이다. 이번 규제완화가 자연경관을 훼손 법위를 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