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18곳··· 손실액 310억

지난해 11월 영업정지된 전국 123개 신협에서 발생한 손실규모는 2154억원이며 대전·충청지역 18개 퇴출신협의 부실책임 임직원은 2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123개 신협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책임 임직원은 1811명이며 이들이 초래한 손실액은 2154억원"이라며 "파산관재인 등 당해 기관장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별 손실액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부당여신 취급'이 1136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객예탁금 등 횡령' 381억원, '분식결산에 의한 출자금 배당' 316억원, '주식투자 등 여유자금 부당운용' 15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지역 18개 퇴출신협에서는 238명의 임직원이 310억원 이상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 조사1과 이형구 팀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는 11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고가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신협은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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