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항목은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일, 용량 및 총 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등이며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절연유(PCBs)의 농도를 분석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압기 등의 소유자는 오는 27일까지 군 환경과에 절연유 농도분석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관리대상 기기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청원군청 홈페이지(www.puru.net)나 군 환경과(043-251-31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