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3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변압기 등 설비나 제품(전기절연유 사용 전력 장비)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다이옥신 등의 환경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이다.

신고항목은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일, 용량 및 총 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등이며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절연유(PCBs)의 농도를 분석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압기 등의 소유자는 오는 27일까지 군 환경과에 절연유 농도분석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관리대상 기기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청원군청 홈페이지(www.puru.net)나 군 환경과(043-251-31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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