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400원 … 메이저 항공사 80% 수준

제주항공은 오는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만 5400원의 80% 수준인 1만 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23일부터 적용되는 1만 2400원은 총 25단계 가운데 12단계에 해당돼 국내선 모든 노선에 편도 1만 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청주∼제주노선의 요금은 주중 6만 4000원, 주말 7만 2000원, 성수기? 7만 8000원이다. 이 요금은 대한·아시아나 항공이 적용하고 있는 주중 7만 9800원, 주말 8만 9800원, 성수기 9만 7300원의 80% 수준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인상에 따라 원가 상승 부담에 따른 경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항공사가 도입한 유류할증료의 80%를 적용해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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