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부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잘못 지급
6개월 지나 회수나서 물의 … 종사자들 '어이없다' 반발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를 잘못 책정해 지급한 뒤 뒤늦게 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00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2007년도 기본급 대비 7% 인상시킬 것을 충북도에 권고했다. 시설 종사자 급여는 2007년 기준으로 국·도비로 55%가 지원되고 시·군에서 45%를 부담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시·군 사회복지담당 및 주무부서에 공문을 보내 2008년 추경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전년 기본급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할 것을 지시했다. 도가 복지부 권고보다 급여기준을 낮춰 적용한 것은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설 종사자의 급여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도의 지시를 무시하고 복지부의 급여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를 임의대로 지급한 뒤 뒤늦게 회수조치에 나서 시설종사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청주 A 복지법인의 경우 40여 명이 넘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전년 대비 7% 인상돼 6개월간 지급됐으나 자치단체가 최근 기본급의 2%를 긴급 회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91곳, 이용시설 421)가운데 아동시설, 부랑아·정신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가 잘못 지급돼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B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이 모(29·여) 씨는 "한두 달도 아니고 급여가 6개월간 정상적으로 지급된 뒤 이제 와서 인상분 수십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면서 "자치단체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착오로 인한 책임을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추경예산확보 시까지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3.5% 범위 내에서 책정해 지급할 것을 시·군에 시달했으나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복지부의 급여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 공문을 자치단체에 시달해 시설종사자의 급여를 전년 대비 5% 인상해 적용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