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문제없다" … 적정 통화

<속보> = 논산시 벌곡면민들이 병원 적출물 처리업체의 지역 내 이전과 관련 집단시위 등을 벌이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 업체의 소재변경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법에 의거 하자가 없다며 이를 허락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 24일자로 논산시 연무읍 소재 병원 적출물 처리업체인 G산업이 지난 3월 벌곡창업단지 내로 이전키 위해 제출한 소재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적정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G산업의 이전에 대한 사업계획을 허락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심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벌곡면민들과 창업단지협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벌곡면민들과 벌곡창업단지협의회에서는 G산업의 이전을 허락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G산업의 이전 사업계획을 적정 통보하면서 제시한 조건조항에 대해서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데다 단순한 권고 조항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도로폐쇄 및 연대시위 등을 통해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벌곡창업단지협의회 관계자는 "G산업이 창업단지 내로 이전한다면 기존의 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모두 나가 버려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인근의 주민들과 협의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전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이를 적정 통보했다"며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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