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마감재 불량 시공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A아파트 입주민 82명이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스코바이오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면적에 따라 264만∼392만 원을 공사 대금으로 지불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시공업체가 각각 94만∼135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마감재 시공상태를 조사한 결과 바닥면은 콘크리트 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얇게 시공됐고, 벽면과 바닥면의 도포가 불완전하게 시공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05년 9월경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해 벽면과 바닥에 바이오 마감재 및 촉매제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촉매제를 시공하지 않았고, 바닥 등 마감재 시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양측이 15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대로 성립하고 재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벌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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