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주민공청회
상습 정체구간 8곳에 CCTV 설치키로

진천군이 오는 5일 오전 진천읍사무소에서 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갖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군은 도로의 폭이 좁아 교통혼잡 등 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방통행과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군은 공청회에서 주민과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읍사무소∼롯데리아∼신명약국∼KT 구간 1.5㎞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시간을 제한해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방침이다.

군은 또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속도를 제한하고 주도로 외 내부도로 교통체계 변경을 병행, 읍사무소 네거리와 농협군지부 앞 등 주요 정체구간 8곳에 CCTV를 설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올 2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360도 촬영이 가능한 자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추진하며 단속에 앞서 전광판과 방송용 앰프를 설치, 홍보와 사전경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출근시간과 오후 정체시간대에 경찰과 함께 CCTV 가시거리 밖 등에 대한 인력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1월 초까지 인근주민과 상가주민 1026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8.5%(일반 84%, 상가 53%), 반대 27.5%(일반 11%, 상가 44%)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읍내리 주·간선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과 교행차량 등으로 혼잡해 지난해부터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해 왔다"며 "주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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