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환경부 사업중단요청 불구 강행
금강환경청 "강행땐 감사원에 감사 청구"

<속보>=환경부의 사업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이 대청호 부교(浮橋) 설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5월 29일자 1면 보도>

청원군에 따르면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와 구룡리의 작은용굴을 잇는 폭 3m, 길이 900m의 대청호 부교를 설치키로 하고 조만간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오는 2010년까지 대청호 부교를 설치키로 하고 지난해 9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3월 사전환경성검토,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도 마쳤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청원군의 부교설치 사업은 수도법 시행령(제13조 1항), 상수원관리규칙(12조)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의 재검토 및 중단을 요청하고 대청호 관리주체인 대청댐 관리단에도 사업허가 취소를 주문했다. 부교가 설치될 경우 충청권 광역상수원인 대청호의 심각한 수질오염은 물론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대청호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수질오염 차단대책이 마련될 경우 사업 추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통해 수질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다시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원군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원군이 지난 16일 '부교설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통보해놓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다 취수탑이 조성돼 있는 관계로 부교가 설치될 경우 아무리 완벽한 수질오염 차단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식수원 오염은 피할 수 없다"면서 "군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면 환경단체와 함께 감사원에 진정이나 정식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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