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 146필지에 대해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해 의견을 접수하고 31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군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오창읍 양청리 795-1번지로 ㎡당 255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문의면 마동리 산 18번지로 17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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