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수도법·환경법 위반' 사업중단 요청

<속보>=청원군이 대청호에 추진 중인 부교(浮橋) 설치사업이 수도법, 환경법 등에 저촉돼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본보 2007년 10월 11일자 1면·4월 18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군이 당초 계획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청남대와 문의문화재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명소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청원군은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0년까지 문의면 미천리와 구룡리의 작은 용굴을 잇는 폭 3m, 길이 900m의 대청호 부교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군은 지난해 9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사전환경성검토,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등을 끝내고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청원군이 광역상수원인 대청호에 추진 중인 관광용 부교설치 사업은 수도법 시행령(제13조 1항), 상수원관리규칙(12조)을 위반한 것 이라는 이유로 사업 재검토 및 중단을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부교가 설치될 경우 대청호의 심각한 수질오염은 물론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업의 중단을 통보했다. 아울러 주민지원 사업비 및 환경시설 투자비 등을 부교설치 자금으로 유용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군은 지난해 말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에 부교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군은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데다 취수탑이 조성돼 있는 관계로 당초 하천정화 효과가 있는 꽃창포, 미나리 등 수생식물을 대거 조성해 수질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부교가 설치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거나 아예 무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교설치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군이 수도법 등 면밀한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관계자는 "환경청이 대전·충남·충북의 광역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오염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설계용역 등을 거쳐 수질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시 환경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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