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는 P 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입건, 지난해 10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문백면 도하리에 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으면서 진천읍내 모 세차장과 세차시설 임대 계약을 했으나 실제 작업차량 세차가 아닌 허가를 얻기 위해 임대계약을 한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은 E사가 세차시설을 부당하게 임대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진천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천서는 E사가 처리장과 10여㎞나 떨어진 진천읍 내 세차장과 세차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실제 '작업차량을 세차하기보다는 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적용해 P 씨를 입건했다.
?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