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도내 첫 제도마련 … 4곳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올해 7곳에 14억 지원 6월 이후 추가 선정 계획

진천군이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군은 23일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마련했으며 4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연 5.4%변동금리)을 지원받는 11개 소상공인들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3년간 매 분기별로 지원키로 했다. 군은 또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체당 2억 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중소제조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자 중 3%에 해당하는 금리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총 7개 업체에 14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6월이 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사업장과 본사가 관내 소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을 연 5.4% 변동금리로 신용보증 및 담보설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진천여성회관에서 열리는 청주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출장 상담을 통해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연 5.4% 변동금리로 신용보증 및 담보설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년 확대시행할 계획"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