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다음달 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위장)전입사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기간 동안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 할 수 없는 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전입자,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다수인들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 이전 조치하는 한편 주민등록 주소이전에 응하지 않는 위장 전입세대에 대해선 개별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에 따른 조사원의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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