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환경보전 위한 제한기준 마련 고시
주민생활·농경지 피해 유발업체 제한

진천군은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21일 군에따르면 진천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이 이번에 고시한 기준안은 지역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연환경, 농경지 등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2002년부터 도축업 등 20개 업종에 대해 내부지침으로 정해 공장의 입지를 이미 제한해 왔으나 국가의 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 개발제한과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공장입지 문의가 쇄도해왔다.

군은 이에 따라 산업분류의 재분류 시행(2월 1일)등 행정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는 2015년 시 건설 추진을 한발 앞당기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특히 기존의 제한업종 외에 통계청산업분류 23994인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외 7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 포함한 총 28개 업종의 공장 입지를 제한한다.

이번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군은 변경된 제한업종을 적극 홍보 개발업자, 관련사업자 등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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