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종이컵·비닐식탁보등 사용 전면금지

내달 1일부터 1회용품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요식업소, 목욕, 숙박업계 등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등 비상이 걸렸다.

논산시에 따르면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이나 합성수지 금속박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소도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또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나 약국, 서점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차로 3개월의 이행명령을 거친 뒤 2차 적발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이 1회용품 대체용으로 무엇을 사용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비닐식탁보를 주로 이용해 왔던 횟집과 한정식집 등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과 목욕업주의 고민이 가장 크다는 것.

논산시 내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전모(54)씨는 "몇 년째 사용해 오던 비닐식탁보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좋은데다 일손을 덜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고심 중"이라면서 "불경기 때문에 경영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일손을 늘릴 수도 없는 처지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숙박업계도 투숙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던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손님들의 항의가 예상되며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울상을 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논산시 관내에만 음식업소, 목욕업소 등 1회용품 규제 단속 대상업소가 1500여개나 된다"며 "그러나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우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계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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