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적용

국세청은 18일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내달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거해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설계용역은 면제되지 않아 서민의 주택구입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부터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종전에는 인·허가사업 등에 대한 폐업신고시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지 않아 인·허가 관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는 탈세 목적의 위장폐업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세무서 폐업신고시 시·군·구 등 자치단체가 발행한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토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 납세관리가 어려웠던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에 대해 사업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이는 수입금액을 사업장별로 분산시켜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납부의무를 면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자판기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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