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인터넷·텔레뱅킹 통해 납부

진천군은 27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토록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은행창구나 수납기기를 일일이 찾지 않고 시·공간적 제약없이 간편하게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19일 부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란 은행에서 실물통장 없이 공과금의 수납을 위해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납부액을 계좌이체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도 행정관청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통보받아 이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리인 입금이 가능하며 실시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세 징수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지방세뿐 만아니라 각종 공과금을 군민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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