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4.5, 5.0㎜ 단탄 공기소총, 가스발사 총 등이며 점검내용은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다.
개인소지 총기자는 총기와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점검을 받으며 된다.
음성서 관계자는 "관할지구대에서 점검일정을 소지자에게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한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돼 점검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ad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