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세무서

논산세무서는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대전·충청지역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지정 관련, 부동산 투기 조짐 확산 및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부동산 실수요자인 서민층 등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행위,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행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수수행위 등이다.

논산세무서는 조사요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첩보수집 요원화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및 자격증 대여 여부 등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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