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담… 비용부담없이 해결

?Q? 회사원 김씨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금융지식과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법적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가?

?A??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대전·부산·광주·대구지원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을 받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민원서류(구체적 형식 없음)를 우편, 팩스로 접수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사이버민원실 코너에 올릴 경우, 전문적인 금융지식과 검사기법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인의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당사자간 진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권고 등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금감원 내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법조계·금융계·학계·소비자단체 대표자로 구성)에 회부해 조정·결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없이 간편하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조정·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조정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농·수협, 종금, 금고, 신협, 여신전문(신용카드사·할부금융 등), 증권, 투신, 선물, 보험회사 등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전부 해당되며 새마을금고와 파이낸스 및 체신금융 등은 제외된다.

▣문의: 금감원 대전지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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