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특별지역엔 폐기물 시설 설치 불가'
금암리 사육장 환경법에 발묶여 차질 예상

옥천군 노인복지관이 지역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친환경 지렁이 사육사업'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장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지렁이 사육사업'을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수익증대의 효과를 보며 추진해 왔다.

특히 고용과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친환경 지렁이 사육이 주변 환경정화에도 한몫을 하자 군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

게다가 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 해 4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모하는 수익형 노인일자리 사업공모에서 '친환경 지렁이 사육장'이 선정,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에 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 해 11월 지역의 독지가로부터 동이면 금암리 땅 3632㎡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신바람 나는 향수농장'이라는 지렁이 사육장을 설치했다.

이 곳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200㎡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치와 2000만 원 상당의 지렁이를 구입해 입식했으며 8명의 노인 일꾼도 고용해 사업장 구성을 완료했다.

이 뿐만 아니라 관내 낚시점을 대상으로 예약주문을 받고 판로확보까지 마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러나 군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임대받아 사용하던 동이면 금암리의 '신바람 나는 향수농장'이 대청호 특별지역이라는 환경법의 걸림돌에 걸려 연간 8000만 원의 수익창출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친환경 지렁이사육장 사업이 환경법에 명시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환경법을 보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렁이가 하수처리찌꺼기를 먹을 경우 분변토로 나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되어 법조항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용주 관장은 "지역의 쓰레기가 예산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수익창출 효과가 있는데 환경법에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지역의 대부분이 대청호특별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장애를 받는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법 개선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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