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총선을 앞 둔 설 연휴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 찬조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거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영수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