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산모도우미 서비스 실시
12일간 건강관리·가사지원 제공

영동군보건소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산전·후 산모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만 8000원) 이하 가정의 산모이며, 의료수급 대상자중 해산급여(50만 원)를 받는 산모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읍·면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는 12일간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와 돌보는 일을 한다.

쌍 태아는 18일, 삼 태아는 24일, 특히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한편 도우미는 영동지역자활센터에서 파견해 활동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80시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61만 3000원으로 정부지원금이 56만 7000원, 본인부담금 4만 6000원(서비스 가격 61만 3000원의 7.5%)이다.

최정애(54) 영동군보건 소장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에 대한 산모들의 반응이 좋고, 가정에서 산후 조리를 받지 못하는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산모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동군 관내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한 산모는 모두 38명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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