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엔지(성거읍 소재)는 본보 11월 27일자 17면에 게재된 '급식 안전불감증 여전' 제하 기사 중 유통기한이 경교ㅘ한 식료품을 보관해오다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이 업체가 하청을 준 위탁 급식업소 '호텔과 사람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