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량 최소화로 개발제한사항 대폭 개선

논산지역에서 대형 현안사업과 기업유치 등의 개발사업이 수질오염총량제 변경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논산시는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315.3㎏/일의 잔여용량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충남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변경, 그동안 기업유치등의 개발이 제한되던 사항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상 할당된 배출량 1만 2632.8㎏/일 대비, 이행평가시 배출된 1만 2317.5㎏/일로 315.3㎏/일의 잔여용량이 발생,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

특히, 이 용량으로는? 충남도와 논산시가 적극 유치하려는 국방대학? 6개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고, 면적이 1만㎡(3000평) 규모의 기업을 약 200여 개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분량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기업체에서도 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총량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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