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폐석면처리업 철회 건의안 채택

진천군의회가 문백면 지정폐기물(폐석면) 중간처리업 사업허가 철회와 취소, 사업허가증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67회 정례회를 연 진천군의회는 ㈜이솔루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과 이용희 국회부의장, 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이솔루션이 문백면 도하리6-1에 지정폐기물(폐석면) 중간처리업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진천과 청주, 청원 군민의 안전과 환경권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시키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철회와 해당 사업주의 사업포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관과 사업자, 주민들이 겪는 시련과 행·재정, 시간적 손실은 허가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회는 ㅤ▲3년 연속 진천쌀 러브미 인증 ㅤ▲친환경농업단지 지정 취소 요인 작용 ㅤ▲문백특수미와 내수면 양식장 위치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진천군의회는 폐기물관리법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지 않고 허가 처리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진천=신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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