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마구잡이식 공사현장 가동으로 하마트면 죽을 뻔 했습니다.그런데 시공회사에서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현장 인근에서 차량 전복사고를 당한 이 모(60) 씨의 하소연이다.이 씨는 코란도 차량을 타고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논산시 연산면 1번 국도에서 대전방향으로 진행하다 국도변에 세워둔 공사용 트레일러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했으나 이씨 의 차량은 현장에서 폐차처리 됐다.

이 씨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연산면에서 천호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공사용 트레일러를 갑자기 발견해 차량이 없는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인접 식당 앞 주차장에서 전복됐던 것.

사고 당시 트레일러 후방에는 안전유도원 1명 만이 트레일러 후방과 불과 5m 떨어진 거리에서 진행차량을 유도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이 구간은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직선도로로, 과속차량이 가장 많아 사고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인접 공사 현장에서는 차량안전 유도표지판 설치 등 공사 안전 제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현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전자들의 시야가 좁아진 야간시간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차량 안전유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논산시가 발주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등에는 시공자는 시행청의 승인 없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지정한 장소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하마터면 이 씨의 이번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시공사에 대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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