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판매업소 수용가 가스누설 검사·용품점검 안해
논산·계룡지역 대부분 업소 법규정 무시 … 당국도 '뒷짐'

??????? 주택이나 상가 등 일반 수용가에 LP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 업소 대부분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산지역의 경우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인 가정과 주거 겸용 상가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데도 관계기관에는 지도점검에 나설 인력이 없어 가스안전공사의 지도점검에만 의존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계룡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곳 지역에서도 판매업소 대부분이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한편 LP가스 판매업소에서는 공급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함께 가스 공급 때마다 가스누설 검사, 가스용품 상태 점검 등을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또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는 LP가스공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수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점검액 또는 테스터기를 통한 수용자 시설의 가스누설검사와 가스용품 상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논산과 계룡지역 일부 가정과 상가의 경우 호스가 낡아 안전사용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판매업자들은 빈 용기만 교체할 뿐 대부분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김 모(67·벌곡면 한삼천리) 씨 등 가스 수용가들은 "대부분의 가스 판매 업소들이 빈 용기만 교체해 주고 점검 등은 하지 않아 노즐이나 밸브 등에 오래돼도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어디가 어디가 새는지 점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논산·계룡=김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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