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신청인 주장 환경피해 입증할 근거없다"

충주시 광역위생매립장(두정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매립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항고가 기각됐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선오)는 7일 충주시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이류면 두정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매립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매립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침출수 유출 등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충주시의 유일한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해 판례상 환경권 자체로는 금지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월 두정리 매립장의 환경피해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한창희 전 시장은 시민대책위원회의 승인 하에서만 두정리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가 합의서 작성 일주일 만에 쓰레기 매립을 재개하자, 위원회는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충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의 반입·매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우리나라 매립시설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간 끌어온 이번 사건으로 발생된 불필요한 행정력 누출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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