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군은 산림축산과 내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축질병 신고·접수 처리와 함께 방역약품 공급, 질병 발생 시 차단방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군내 가금류 사육농가 150여 개소에 대해 농가 입구 차단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3일 간격으로 가금류 전 농가에 전화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18일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군 방역차량을 이용해 농가소독 활동을 펼치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군은 양계농가에 사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철새도래지와 서식지 인근에 닭·오리 방사 사육을 자제토록 적극 유도하고,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축사 내 그물망 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전화예찰,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와 사료창고, 분뇨처리장 등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방역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의심 가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지역에는 닭 82농가 310만 마리, 오리 63농가 60만 마리, 메추리 등 기타 5농가 10만 마리 등 총 150농가에 가금류 38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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