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 무단방치 차량도

옥천군이 주민의 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이를 위해 군은 14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 예정이다.군이 일제단속을 벌이는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 단속대상이다.또한 짚·밴형 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범퍼가드(캥거루범퍼) 설치, 불법 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는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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