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건립 행·재정 지원·복지향상 등
주요내용은 예우 및 선양사업, 보훈단체 지원과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 안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 고취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묵념과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의전상의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 포상, 현충시설 건립 등에 대한 행·재정지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을 게재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훈단체 지원으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공훈 및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입장료·사용료·주차료 감면, 생존 애국지사 생활실태 점검 및 유족위문 등 복지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3-850-9120
/충주=윤호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