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고추시장 상인 "교통사고 유발 · 조치 필요"
市, "조성 당시 자연녹지 지정 용도변경 불가능"

제천시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소상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원칙만을 내세운 채 민원 해결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인들의 불편을 '남의 일 보듯' 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제천바이오밸리 내 고추시장 상인들은 시장 안쪽에 있는 약 99㎡ 크기의 녹지(구릉지)가 시야를 가려 진입로를 드나드는 차량들이 단지 내 큰길 쪽에서 오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빈번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상인들은 이 구릉지의 용도를 변경,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며 시에 두 차례 정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실제, 시장 진입로 좌측편에 솟아 있는 이 구릉지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해 이 곳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입로를 빠져나갈 때 바이오밸리 쪽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 시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바람에 바이오밸리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운 데다 맞은편에 아파트단지가 입주해 차량 통행이 늘면서 이 같은 사고 위험은 더욱 높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한 상인은 "구릉지의 용도를 바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는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냈지만 시는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상인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에도 원칙만을 내세운 채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연녹지인 구릉지의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데다 민원을 해결해 줄 정도의 '명분'도 적다는 게 이유로 두 차례의 민원 제기에 시는 진입로 옆 인도에 반사경을 설치한 게 고작이다.

이마저도 사고 예방 효과가 없어 곧바로 철수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바이오밸리 조성 당시, 충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녹지로 지정해 이제와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며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녹지를 용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인들의 주장대로 구릉지의 용도를 변경한다면 바이오밸리 내에 있는 모든 녹지의 용도를 바꿔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용도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편, 고추시장에는 현재 86개 점포가 입주해 운영 중으로 점포 당 3∼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어림잡아 하루 평균 400여 대에 달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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