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내 보건지소 추석비상진료 불구
출근 않거나 일찍 퇴근하는등 부실근무

최근 군(軍) 입대 대신 3년간의 공익근무활동을 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보의들이 추석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관내 최일선 공중보건기관의 진료시스템이 사실상 가동이 되지 않은 셈이다.

추석에 앞서 예산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휴기간 동안 관내 보건지소 11곳에 대한 비상진료대책을 공시했지만, 25일 추석날의 경우 2곳 모두 일반 직원만 근무를 했을 뿐 진료를 책임져야 할 공보의들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진료계획에는 이 기간 각 보건지소가 돌아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확인 결과 비상근무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근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일찍 퇴근을 한 공보의는 물론 몇몇 보건지소는 공보의들이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공보의들의 부실 근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 통상적으로 일반직원만 근무를 한다는 한 제보자의 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많은 공보의들이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관행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주민 K 씨는 "어떻게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자기들 맘대로 비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절이나 연휴와 상관없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공보의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 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보의는 보건소장 등의 허가 없이는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무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통산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는 공보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한편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한 공보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건소에서 행정메일로 비상근무를 통보했지만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예산=김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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