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내 보건지소 추석비상진료 불구
출근 않거나 일찍 퇴근하는등 부실근무
추석연휴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관내 최일선 공중보건기관의 진료시스템이 사실상 가동이 되지 않은 셈이다.
추석에 앞서 예산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휴기간 동안 관내 보건지소 11곳에 대한 비상진료대책을 공시했지만, 25일 추석날의 경우 2곳 모두 일반 직원만 근무를 했을 뿐 진료를 책임져야 할 공보의들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진료계획에는 이 기간 각 보건지소가 돌아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확인 결과 비상근무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근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일찍 퇴근을 한 공보의는 물론 몇몇 보건지소는 공보의들이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공보의들의 부실 근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 통상적으로 일반직원만 근무를 한다는 한 제보자의 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많은 공보의들이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관행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주민 K 씨는 "어떻게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자기들 맘대로 비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절이나 연휴와 상관없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공보의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 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보의는 보건소장 등의 허가 없이는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무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통산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는 공보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한편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한 공보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건소에서 행정메일로 비상근무를 통보했지만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예산=김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