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로 4개업체 수천만원대 손실 … 한전 "자연재해 보상못해"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일부 기업체들이 정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향후 한국전력과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한국전력 충북지사 및 오창산단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오창산단 내 4개 입주업체들이 지난 6일 낙뢰에 의한 1분 정도의 정전사태로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짧은 시간의 정전사고였지만 365일 공정이 가동되는 제조업의 특성상 일부 업체가 유·무형상의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실제로 단지 내 LCD산업용 접착테이프를 생산하는 S기업의 경우는 생산설비가 순간 정전으로 멈춰서며 성형과정에 있던 원료를 모두 쓰지 못하게 됐다.

또 생산기계를 다시 정상가동하는데 1시간 이상의 소요되며 생산이 이뤄지지 못한데다 30억 원 상당의 생산설비가 충격을 입은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1000만 원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근의 PCB전자제품을 생산하는 T업체도 1분간의 정전사태로 약품처리 공정의 일부 생산설비가 망가지며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낙뢰에 의한 정전사고로 일부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업체들이 한전에 일정부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책임소재를 놓고 한동안 논란도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이 낙뢰에 의한 천재지변인 만큼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낙뢰에 대비해 지속적인 시설정비 및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100%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업체들은 한전의 사고대비가 소홀해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하며 크게 항의하고 있다.

S업체 관계자는 "낙뢰에 대비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이 발생한 만큼 한전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면책조항만 내세워 피해사항이나 원인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전 충북지사 관계자는 "소홀한 관리에 사고원인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겠지만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정전피해까지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고 직후 즉각적인 처리와 함께 전화 안내는 물론 피해업체를 방문해 충분한 설명도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산업단지 전문가는 "한전이 정전사고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예기치 않은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단지 특성상 정전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자체 방지 대책마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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