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단 충청지사 '관리계획변경안' 충북도에 제출
공정단축·원가절감등 국한… 임대료 감면절차도 강화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앞으로는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협력업체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외투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 및 처리기한 등 임대료 감면절차도 강화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창 외투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산자부장관 승인이 이뤄진 상태로 충북도가 고시 준비 중에 있어 조만간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임대단지 특성상 불허했던 외투기업 내 협력업체 입주를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외투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부를 모 외투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관련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참석위원 전원 합의 의결로 공장건물의 임대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장임대는 최소면적으로 외투기업 총 공장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외투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임대료 감면결정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보완도 이뤄졌다.

임대료 감면절차를 변경, 기존 임대료 감면결정 통보 후 공장 착공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토록 했던 것을 공장 준공 때까지 납부토록 강화했다.

또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임대료 감면결정 및 제외대상에 대한 범위도 외투금액을 당해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 당초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조항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순으로 변경했다.

산단공 충청지사 관계자는 "이번 오창 외투기업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당초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외투기업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임대료 감면절차 등의 강화로 외투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생산 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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