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5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출시, 본격적인 가입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제도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연간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 운수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이며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다.

김승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해 안정성을 높였다"며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자가 사망 또는 장해(障害)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장성 보험 효과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전화 043-236-7080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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