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7일자 1면 '수익 0원 충북개발공사 앉아서 수십억원 날린다', 6월 2일자 1면 '어리숙한 충북개발공사', 7월 5일자 1면 '충북개발공사 임원 물갈이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충북개발공사 관련 기사중 사실 확인결과, 택지개발사업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의 본래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이미 2005년 7월 충북개발공사의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추진 가능사업으로 예시된 부분이므로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추진계획이 흐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던 호미지구 내에서 충북도지사의 지구지정 부지 결정에 의해 사업을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충북개발공사의 사업개시일 전에 민간업자 주도로는 법률상 효력을 가진 지구지정신청이 접수되거나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없었으므로, 충북개발공사가 민간개발을 가로채 호미지구 사업을 추진했다가 민간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을 백지화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설명회가 무산됐다고 보도한 내용도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수립한 적이 없어 사실무근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일은 2005년 3월이 아닌 2006년 1월이며 설립 이래 충북개발공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제 경비는 2006년 12억 5000만 원이며, 2006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은 약 4억 7000만 원으로 확인돼 위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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