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자유치 신청받아

괴산군이 중국길림성 집안시에 건설할 민자유치사업 계획서를 발표함에 따라 괴산촌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괴산군 연고 및 충북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의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국 길림성 집안시 압록강변 및 통구강변이에 괴산촌을 건설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군이 건립하는 괴산촌의 건설 규모는 1만∼3만㎡ 규모로 집안시에서 토지무상임대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투자자는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시설, 농·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군의 상징적 문화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투자방법은 집안시측의 투자여건 설명, 괴산군·집안시간 양해각서 체결, 사업자 현지방문, 사업검토,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순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13일까지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 받고 있다.

/괴산=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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