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부터 경감제도 시행 … 평균 21.5% 혜택

대전시가 상수도요금 경감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요금의 단계별 누진 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감 대상 기관들은 상수도 부과요금이 평균 21.5% 낮아진다.시의 이번 상수도 요금 경감 조치로 초·중·고등학교 286곳, 사회복지시설 141곳, 수영장 26곳,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 356곳 등 모두 809곳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학교가 4억 1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1억 4100만 원, 수영장 2억 6100만 원,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 8억 6200만 원 등 연간 16억 8100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경감을 통해 대덕특구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종변경이 잦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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