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1. 노 대통령 대선 공약서 위헌 결정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은 2002년 9월 30일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제시하면서 비롯됐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임기 1년 내 입지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4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을 설치하고, 입안 작업을 거친 뒤 6월에 건교부장관 방침결정의 절차를 밟아 입법 예고하기 이르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통과됐고, 이어 12월 29일 국회본회에 상정돼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 가결이 이뤄졌다.

헌법에 따라 이송된 법안은 1월 국무회의를 거쳐 1월 16일 공포됐으며, 특별조치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04년 4월 17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2004년 7월 12일.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신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지속 추진을 주장하는 정부와 충청권의 맞대응에도 불구,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충청권의 민심은 일순간 당혹과 허탈감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규탄대회와 궐기대회가 벌어졌다.

신행정수도 사수와 후속대안을 촉구하는 이들의 파고는 위헌결정 이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후속대안의 정치권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각종 집회와 결의대회는 총 398회, 26만 2000명이 참가했다.

반발이 격화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4년 11월 후속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을 공식 발족해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정치권도 11월 25일 국회 내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키로 잠정 합의하고, 12월 8일 국회본회의 결의를 통해 특위를 구성했다.

그 결과 여·야 합의와 정치적 타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이라는 대승적 결정의 큰 흐름이 가닥을 잡게 됐다.

?/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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