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올 상반기 수급자 급증 9643명
법시행전 해고등 '칼바람' 영향 분석 대두

올 들어 충북지역 실업급여 수급자가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증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지역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해고 칼바람'에 따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8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충북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96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18명에 비해 무려 26.6% 나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도 총 215억 48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4% 나 증가하는 등 기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총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 5363명으로 지난 2005년보다 9.5% 정도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증가로 분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여파로 분석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역 노동계는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때를 같이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전 '해고 칼바람'이 성행했던 사례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전에 파견, 도급 등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리에 나서고 있는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그 만큼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때를 같이 해 일부 중소업체에서 정규직화 부담이 큰 계약직을 미연에 해고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노동계 관계자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 대량해고 등 갖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은 정확한 비정규직 근로자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시행이 이뤄진 만큼 빠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 실업급여의 증가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법 시행으로 긍정적인 흐름과 부정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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