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13억여원 증액

옥천군은 2007년도 정기분(7월) 재산세로 16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동기 대비 재산세액 3억1100만 원 보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여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각각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고지서 발부는 일반건축물은 읍·면별 소유자로, 주택은 주택별 소유자로 구분하여 고지된다. ?

또한 주택의 건물·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소유비율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일반 납세자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여 고지서에의해 직접 납부하는 것 이외에 농협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옥천=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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